예향재가복지센터

본문 바로가기
예향재가복지센터 상담전화

가족요양 안내

 

서비스안내

가족요양

가족요양비

가족 또는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로부터 요양급여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비를 말합니다.

급여종류 및 자격

- 수급자(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제력 수준이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기요양등급의 인정(취득) 및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의 종류는 1일 최대 급여시간이 60분과 90분 2종류이며, 결정기준은 요양보호사 나이의 65세 전후 여부, 수급자에게 문제행동의 유무 등 입니다.

-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요양 1~5등급 종류에 상관없이 가족요양 급여의 제공시간과 횟수는 동일합니다. 단,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은 휴일, 야간 근무라도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1일 60분 급여제공

요양보호사가 65세 미만 등 고시 제23조 제6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급여시간이 60분이며, 월간 최대 일수는 2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1일 90분 급여제공 결정기준 (고시 제23조 제6항)

  •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2. 수급자가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3. 인정조사표 제2호 항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 위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일 90분 최대 31일까지 급여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시 제23조 제3항)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단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가족요양보호사의 명의로사업자 등록된 것이 있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회당(60분, 90분) 시급과 시급안에 본인부담금의 포함여부, 도시권과 비도시권, 가족요양 + 일반요양이 60시간이 넘을 경우 4대보험의 공제여부 등 조건에 따라 시급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권과 조건에서도 센터마다 시급이 달라서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하기에는 곤란하니 양해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수급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센터는 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센터에 실수령액과 기타 서비스수준 등을 문의, 비교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 및 지원대상

제 79조(가족요양비)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 규정

가족요양비 지원대상

  • 1.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3. 산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에 따른 대인기피자)
  • ※ 가족요양비는 공단에서 실제 부양자에게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
  • 3. 서비스 보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보장
  • 4. 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를 제공


대표자 : 박명숙| TEL : 031-952-9508, 010-9039-7240| E-MAIL : smp1277@hanmail.net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17번길 15-16 2층 (문산읍)

COPYRIGHT © 파주방문요양.닷넷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