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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등급신청대행

 

요양보험 제도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5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신청대상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어르신분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본인, 대리인(보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구비(등급 판정시 제출)

등급판정

1.신청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2.방문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3.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결정

4.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5.서비스이용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요양보험 제도 등급 판정 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 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한정) (45점이상 51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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