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급여제공시간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 ||
---|---|---|---|---|
본인부담(15%)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
30분 이상 | 16,630 | 2,495 | 1,497 | 998 |
60분 이상 | 24,120 | 3,618 | 2,171 | 1,447 |
90분 이상 | 32,510 | 4,877 | 2,926 | 1,951 |
120분 이상 | 41,380 | 6,207 | 3,724 | 2,483 |
150분 이상 | 48,250 | 7,238 | 4,343 | 2,895 |
180분 이상 | 54,320 | 8,148 | 4,889 | 3,259 |
210분 이상 | 60,530 | 9,080 | 5,448 | 3,632 |
240분 이상 | 66,770 | 10,016 | 6,009 | 4,006 |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2024년도 기준)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1등급 | 2,069,900 |
---|---|
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 위 표에 제시된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본인부담률15%)가 2023년 기준 월 한도액내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때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의 절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이용절차안내
신청
- 65세 이상 노인분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
-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
-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